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일용노무비 갑근세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세금 체계를 따릅니다. 하루 단위로 근로하고 급여를 받는 일용직은 고정 급여가 없는 만큼, 세금의 부과 방식이나 보험 적용, 그리고 연말정산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본 글에서는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공식과 예시, 그리고 일용노무비 지급 시 고용주가 알아야 할 갑근세 원천징수 의무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 혹은 단기 계약을 기반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건설 현장, 식당, 농장, 창고 등의 단기성 업무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하루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제나 주급제가 아닌 ‘일급제’이기 때문에 근로일수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세금 계산 방법도 특수합니다.
일용직과 프리랜서의 차이점
구분 | 일용직 근로자 | 프리랜서(사업소득자) |
소득 구분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원천징수율 | (일급-15만)×0.066×0.45 | 3.3% 원천징수 |
연말정산 | 비대상 (단,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 비대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4대 보험 | 산재·고용보험 의무, 조건 충족 시 건보·국민연금 | 사업자 등록 유무에 따라 상이 |
프리랜서는 3.3%의 원천징수 대상이며, 일용직은 일정 금액 초과 시에만 소득세가 발생하고, 고용주가 이를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 원칙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1일 15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일급이 15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 이상일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 공식
(일급 - 150,000) × 6.6% × 45% = 실제 원천징수 세액
- 6.6%는 소득세율 6% + 지방소득세 0.6%
- 45%는 세액공제율로, 소득세 계산 시 이를 적용하여 납부 부담을 낮춰줌
예시 계산
- 일급 20만 원, 10일 근무한 경우:
(200,000 - 150,000) × 0.066 × 0.45 = 1,485원/일
→ 1,485 × 10 = 14,850원/월
- 일급 18만 원, 5일 근무한 경우:
(180,000 - 150,000) × 0.066 × 0.45 = 891원/일
→ 891 × 5 = 4,455원/월
- 일급 187,000원 이하:
- 소득세법 제127조 1항 ‘소액 부징수’ 규정에 따라 1일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원천징수 생략 가능
- 1일 일급이 187,000원 이하면 원천징수 대상 아님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의무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는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함께 제출해야 할 문서도 중요합니다.
고용주가 제출해야 할 신고서 목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익월 10일까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익월 말일까지
- 근로내용확인신고서(근로복지공단): 익월 15일까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 익월 10일까지
이러한 의무는 고용주가 세금신고를 누락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연간 일용소득 외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 공제를 적용받고 싶은 경우
- 여러 일용직 근로처에서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활용
국세청 홈택스 또는 민간 회계 프로그램(예: 더존 SmartA, 아이플러스, e세로 등)에서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 계산과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 고용주 입장에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4대 보험 적용 여부
- 고용보험·산재보험: 하루만 일해도 가입 대상
- 건강보험·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
- 월간 근무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적용되며, 이에 대한 고지서가 근로자 명의로 발송됩니다.
갑근세와 일용노무비 구분
‘갑근세’는 정규직, 계약직 등 고정급을 받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 발생하는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갑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용노무비를 일괄로 지급하거나 지속적인 업무로 해석될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를 갑종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당 지급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갑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 이상 지속 고용
- 주 5일 근무
- 월 단위 고정급 지급
따라서 고용계약서에는 ‘일용직’ 명시와 근무일수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함이 중요합니다.
복수 사업장 근무 시 세액 계산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에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 사업장에서 10만 원, B 사업장에서 9만 원을 받은 경우:
- 두 금액 모두 15만 원 이하 → 세금 없음
- 단, 각 사업장에서 일용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므로 중복 누락 주의
결론
일용직 소득세는 간단한 듯 보여도 실제로는 다양한 변수가 개입되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당이 얼마인지, 몇 일 근무했는지, 보험가입 대상인지,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세액과 신고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본인의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