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규모사업장1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수당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수당5인미만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조항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여러 조항이 적용 제외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부당해고 구제제도 등 일부 근로자 권리가 제한됩니다.이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였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조항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연차휴가 부여의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연차휴가 제도의 기본 구조연차유급휴.. 2025.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