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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지급 규정 총정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은 매년 최저임금, 기준호봉 및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단가가 재조정됩니다. 2025년에는 대통령령·보수규정 개정(시행 2025. 7. 8.)과 최저임금 인상(시급 10 030원)에 맞춰 단가와 지급 한도가 모두 새로 고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급별·직종별 2025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표, 계산 공식, 지급 절차, 부정수급 방지책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공무원 시간외수당 제도 개요
- 근거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12
- 지급 대상: 직제·계약 형태를 불문한 국가·지방공무원(군인·경찰·소방 포함)
- 지급 요건: 소속 기관장의 시간외근무명령 하에 실제 근무한 시간
- 한도: 1일 4시간·월 57시간(현업공무원 등 일부 예외 인정)
- 가산 지급: 야간(22:00 ~ 06:00)·휴일 근무 시 별도 가산 단가 적용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공식
$$
\text{시간외근무수당}
= \left( \text{기준호봉 봉급액} \times 0.55 \right) \times \frac{1}{209} \times 1.5
$$
9급·하사 등 일부 직급은 60 %로 가중, 군인의 소위·하사는 근속가봉 3·7배 추가 반영
2025년 직급·직종별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표 (시간당·원)
아래 수치는 인사혁신처 통합 2025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표(2025. 7. 8. 시행)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세부 직급 | 시간외 | 야간 | 휴일 |
| 일반직·특정직·별정직 | 5급·5등급 | 15 510 | 5 170 | 124 680 |
| 6급·4등급 | 13 229 | 4 410 | 106 343 | |
| 7급·3등급 | 11 950 | 3 983 | 96 059 | |
| 8급·2등급 | 10 729 | 3 576 | 86 241 | |
| 9급·1등급 | 10 579 | 3 526 | 85 040 | |
| 전문경력관 | 가군 | 15 773 | 5 258 | 126 793 |
| 나군 | 12 523 | 4 174 | 100 666 | |
| 다군 | 10 986 | 3 662 | 88 311 | |
| 우정직군 | 1급 | 18 140 | 6 047 | 145 816 |
| 2급 | 16 995 | 5 625 | 136 217 | |
| 3급 | 15 848 | 5 283 | 127 375 | |
| 4급 | 14 818 | 4 970 | 119 117 | |
| 5급 | 14 011 | 4 670 | 112 628 | |
| 6급 | 12 279 | 4 090 | 98 748 | |
| 7급 | 11 950 | 3 983 | 96 059 | |
| 8급 | 10 729 | 3 576 | 86 241 | |
| 9급 | 10 579 | 3 526 | 85 040 | |
| 지도직 | 지도관 | 15 282 | 5 094 | 122 843 |
| 지도사 21호 이상 | 12 474 | 4 158 | 100 276 | |
| 지도사 20호 이하 | 11 691 | 3 897 | 93 977 | |
| 경찰·소방 | 경정·소방령 | 16 386 | 5 462 | 131 721 |
| 경감·소방경 | 14 572 | 4 857 | 117 137 | |
| 경위·소방위 | 13 313 | 4 438 | 107 018 | |
| 경사·소방장 | 12 497 | 4 166 | 100 453 | |
| 경장·소방교 | 11 145 | 3 715 | 89 589 | |
| 순경·소방사 | 10 797 | 3 599 | 86 791 | |
| 초·중등 교원 |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 15 749 | - | - |
| 30호봉 이상 | 14 742 | - | - | |
| 20 ~ 29호봉 | 13 733 | - | - | |
| 19호봉 이하 | 12 363 | - | - | |
| 일반임기제 | 5호 | 15 510 | - | - |
| 6호 | 13 229 | - | - | |
| 7호 | 11 950 | - | - | |
| 8호 | 10 729 | - | - | |
| 9호 | 10 579 | - | - | |
| 전문임기제 | 나급 | 15 510 | - | - |
| 다급 | 13 229 | - | - | |
| 라급 | 11 950 | - | - | |
| 마급 | 10 729 | - | - | |
| 군인 | 대위 | 14 354 | - | - |
| 중위 | 10 919 | - | - | |
| 소위 | 10 620 | - | - | |
| 준위 | 14 322 | - | - | |
| 원사 | 13 608 | - | - | |
| 상사 | 11 501 | - | - | |
| 중사 | 10 713 | - | - | |
| 하사 | 10 516 | - | - |
※ 야간·휴일 단가는 ‘시간외 × 계수’ 방식으로 산출되므로 일부 직종은 공란입니다.
공무원시간외수당 지급 절차·관리 시스템
전산 승인流程
- 시간외근무명령 등록 – 부서장이 사전·사후 입력
- 근무 실적 입력 – 개인·담당자가 근무 종료 후 3일 이내
- 감사·검증 – 내부 감사·예산팀이 월 1회 일괄 스크리닝
- 급여계 통합 – 차월 급여와 함께 자동 이체
월 한도 관리
- 일반직 기준 월 57시간 초과 시 예산 집행 불가
- 경찰·소방·재난 대응기관은 최대 67시간까지 기관장 재가 후 인정
- 초과 인정 사유는 전산에 사유 코드로 반드시 남겨야 함
부정 수급 방지 장치
- 전자결재선에 감사부서 필수 포함
- 2회 이상 허위 승인 적발 시 1년간 시간외근무명령 금지 및 징계 회부
- 부정수령액은 5배 추징
정책 변화·실무 체크포인트
- 기준호봉 개편: 9급 이하·하사 계층 60 % 반영, 상위 직군 55 % 유지
- 디지털 타임시트 의무화: 2025. 10월부터 전 중앙행정기관 확대
- 야간·휴일 가산 계수 통일: 연가·휴직 중 근무 시에도 동일 계수 적용
- 지방직 가이드라인: 인사혁신처 표준안을 따라 시·도 조례 정비 예정
민간 대비 시사점
- 최저임금 10 030원 대비 9급 단가 10 579원으로 5.5 % 프리미엄
- 주 52시간제와 병행 시, 시간외수당 대비 근무관리 비용이 증가 → 근무 효율화 필요
- 공무원 조직 특성상 ‘정액+실비’ 수당 구조가 유지되므로 고정수당 축소·성과급 확대 흐름 관찰
결론
2025년은 최저임금 인상과 보수체계 개편이 맞물리며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큰 폭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실무자는 단가표·지급 공식·월 한도 세 가지를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기관장은 전산 관리·부정수급 방지 체계를 강화해 예산 누수를 줄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과근무 자체를 줄이는 근무혁신’이 장기적으로 조직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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