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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경제 공무원

학교 당직전담직원 급여, 학교급식 조리사 월급

by ohjsub8497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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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전담직원 급여, 학교급식 조리사 월급

학교 업무의 든든한 조력자들

학교 운영에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야간·주말 학교 보안을 담당하는 학교 당직전담직원과 매일 수백 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학교급식 조리사입니다. 이들은 교육공무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공무직 임금기준에 따라 급여가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학교 당직전담직원과 급식 조리사의 급여 체계, 수당, 유급휴가 등 보수 전반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당직전담직원 급여 체계

직무 개요

학교 당직전담직원은 야간, 공휴일, 주말 등 정규 수업 이외 시간 동안 학교의 시설을 보호하고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전기나 수도 누수, 화재 등 긴급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며, 외부인 출입 관리도 주요 업무에 포함됩니다.

기본 급여

2025년 기준으로 교육공무직 중 당직전담직원은 ‘보수표 2유형’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월 기본급 약 2,050,000원~2,250,000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액 급여로 지급되며, 정해진 근무일수 외에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당 체계

  •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60% 수준 (연 2회 지급)
  • 정기상여금: 연 800,000원~1,000,000원 (분기 또는 반기별 분할지급)
  • 복지수당: 연간 400,000원 내외
  • 가족수당: 배우자·자녀 유무에 따라 월 20,000~50,000원 수준
  • 교통비: 실비 또는 고정 금액(일부 교육청 기준 월 50,000원)
  • 근속수당: 근무경력에 따라 연 5~10만원씩 증액

실제 월 실수령액 예시

항목 금액 (예시)
기본급 2,150,000원
명절휴가비 (연2회) 월환산 107,500원
정기상여금 월환산 83,300원
가족수당 (1자녀) 30,000원
복지수당 월환산 33,300원
합계 약 2,400,000원 내외

학교급식 조리사 월급 체계

직무 개요

학교급식 조리사는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급식을 직접 조리·배식·청소까지 수행하는 현장 인력입니다.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로 구분되며, 조리사 자격증 유무에 따라 업무범위와 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급여

2025년 기준, 조리사는 ‘보수표 2유형’에 해당되며, 대부분 월 기본급 2,200,000원~2,400,000원 수준입니다. 조리실무사의 경우 약 100,000원 낮은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기본급은 월 209시간 기준(1일 8시간, 주 5일)으로 계산되며,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소폭 조정이 가능합니다.

주요 수당

  • 위험수당: 월 30,000원~50,000원 (화상·찔림·넘어짐 등 위험 환경 노출 보상)
  • 자격수당: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 보유 시 월 50,000원 내외
  • 급식수당: 급식 실시 학교의 경우 월 40,000원
  •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60%
  • 정기상여금: 연 1,000,000원 (월 분할)
  • 복지수당/가족수당: 동일 적용
  • 근속수당: 매년 1만원~1.5만원씩 인상

실제 월 실수령액 예시

항목 금액 (예시)
기본급 2,300,000원
자격수당 (조리기능사) 50,000원
위험수당 40,000원
명절휴가비 (월환산) 115,000원
정기상여금 (월환산) 83,300원
가족수당 (1자녀) 30,000원
복지수당 (월환산) 33,300원
급식수당 40,000원
합계 약 2,700,000원 내외

유급휴가 및 복무

유급휴가

학교 당직전담직원과 조리사 모두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상 연차 15일 이상 보장됩니다. 이 외에 병가, 경조사 휴가, 특별휴가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적용됩니다.

  • 연차휴가: 입사 첫해 11일, 이후 매년 15~25일
  • 유급병가: 연간 최대 60일 인정 (진단서 첨부 필요)
  • 경조사 휴가: 최대 5일
  • 출산·육아휴직: 남녀 모두 사용 가능

복무시간

  • 당직전담직원: 야간 18시~익일 08시 또는 주말·공휴일 24시간 교대근무 (일부 학교는 1인 고정근무)
  • 급식 조리사: 오전 07:30~15:30 또는 학교 급식 시간에 맞춘 탄력근무제

지역별 차이 및 교육청 고시 기준

각 교육청은 공무직 임금을 매년 조정 고시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 기준 조리사 월급 2,369,000원 (보수표 2유형 기준 1호봉)
  • 경기도교육청: 학교당직전담직원 월급 2,156,000원 (보수표 2유형 기준)
  • 부산교육청: 급식조리사 기준 자격수당 포함 월 실수령액 2,650,000원 이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교육공무직노조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의 급여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의 급여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A: 보통 조리사가 약 10~15만원 더 높은 급여를 받습니다. 조리실무사는 자격 수당을 받지 않으며, 업무도 보조에 한정됩니다.

Q2. 당직전담직원은 주 5일 근무인가요?
A: 아닙니다. 보통 주 2~3일 정도의 야간 또는 휴일 당직만 근무하며, 월 단위로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Q3. 급식 조리사도 공무원인가요?
A: 엄밀히 말하면 교육공무직(공무원 아님)이며, 정규직 계약을 맺은 근로자로서 노동법과 교육청 협약에 따라 근무합니다.

Q4. 추석이나 설날에 당직하면 수당이 더 지급되나요?
A: 일부 학교 또는 교육청의 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또는 대체휴무 보장이 가능하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를 지탱하는 사람들

학교 당직전담직원과 조리사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급여는 여전히 열악하다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정규직으로서의 안정성과 공공기관의 수당체계 덕분에 꾸준한 관심과 처우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의 임금 인상 계획과 단체협약의 내용을 주시하며, 이들 노동자들의 가치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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