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이란? 특검법 거부권 차이
상설특검 이란 정치적 독립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특검은 국회가 사건마다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제정해야 하지만, 상설특검은 이미 마련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즉시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기관 내부 사건이나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객관적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정치 현안에서 자주 논의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상설특검의 개념과 도입 배경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4년 제정)’에 근거합니다. 이 법률은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법을 만들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즉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과거 권력형 비리나 대형 부패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법 제정 지연으로 수사가 늦어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국회와 정부는 “수사 공백 최소화, 정치적 중립 확보, 신속한 수사 개시”를 목표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상설특검 제정의 핵심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일반특검 방식의 반복적 입법 절차로 인한 수사 지연.
-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의 의결이 무력화된 사례 다수.
- 검찰 내부 비리나 권력형 사건에서 독립적 수사기관의 필요성.
- 국민 여론에 따른 공정성 강화 요구.
결과적으로 상설특검은 ‘상시 가동 가능한 특검 시스템’으로서, 국회의결을 통해 발동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대상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일반특검법과 상설특검법 차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차이는 크게 발동 절차, 수사 기간, 인력 규모, 대통령 권한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1. 특검법 발동 절차
- 일반특검: 사건마다 새로운 특별검사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즉, 법안 발의 → 상임위 심사 → 본회의 통과 →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칩니다.
- 상설특검: 이미 존재하는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가 의결만 하면 즉시 발동됩니다.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 차이는 수사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일반특검은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리지만,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수사 준비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2. 특검 수사 기간
- 일반특검: 통상 수사기간은 70일, 연장 30일이 가능해 총 10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상설특검: 준비기간 20일 + 수사기간 60일(최대 30일 연장 가능)으로 총 90일 이내에 제한됩니다.
즉, 상설특검은 신속한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장기적 수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특검 수사 인력
- 일반특검: 검사 20명, 수사관 40명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추가 파견이 가능합니다.
- 상설특검: 검사 5명 이하, 수사관 3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상설특검은 사건의 집중적·단기적 조사를 목표로 설계된 만큼 인력 규모가 작습니다.

4. 대통령 특검 거부권
- 일반특검: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의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상설특검: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의 적용이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적 차이로 인해, 여야 대립이 극심할 때 국회 다수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설특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설특검의 정족수 규정
상설특검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 정족수 기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예를 들어, 국회가 300석일 경우 151명이 출석해야 하고, 그 중 76명 이상이 찬성해야 상설특검이 가결됩니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결 기준이며,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다수의사를 반영하는 절차적 장치입니다.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되면, 다음 단계는 특별검사 임명 절차입니다.
- 특검추천위원회 구성
- 여당 2명, 야당 2명,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총 7인으로 구성.
- 후보자 심사 및 추천
- 추천위원회는 7명의 후보를 심사 후 2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
- 대통령 임명
- 대통령은 추천된 2인 중 1명을 선택해 임명.
이 과정에서 여야의 정치적 견해차로 임명이 지연되거나 추천 자체가 교착되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이 배제된 만큼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발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설특검 거부권 불가의 의미
상설특검법은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즉, 국회가 상설특검 발동을 의결하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거나 재의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일반특검 제도의 정치적 교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제도적 거부권 배제가 실제 정치적 중립성과 신속성 확보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거부할 수는 없지만,
- 추천위원회 구성 지연,
- 특검 임명 지연,
- 예산 배정 지연,
- 준비기간을 최대치로 끄는 행정적 조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사개시를 늦출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결국 ‘거부권 없음’은 형식적으로는 제도적 장치지만, 실질적 발동 여부는 여야의 협의 속도와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로 본 상설특검 발동 필요성
최근 논란이 된 관봉권 폐기 의혹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 내부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며 법무부가 독립적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 발동을 검토했습니다.

- 관봉권 사건: 건진법사 전성배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5000만 원 상당의 관봉권(현금다발)의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사건으로, 증거물 동일성 훼손과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체인 오브 커스터디’(증거관리 연속성) 위반 논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쿠팡 사건: 부천지청에서 퇴직금 불기소 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면서, 지휘부 개입 및 외압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검찰 내부의 이해관계로 인해 독립 수사가 어려운 대표적 사례로, 상설특검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상설특검 제도의 한계와 과제
상설특검은 신속성과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하지만,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 인력 및 예산의 한계: 검사 5명, 수사관 30명으로 대형 사건 수사에는 인적 자원이 부족.
- 수사기간의 제약: 최대 90일로 복잡한 금융·정치 사건에는 짧은 시간.
- 정치적 이용 가능성: 여야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제도 발동을 요구하는 사례.
- 대통령 임명지연 문제: 거부권은 없지만 행정적 지연으로 실질적 효과 발생 가능.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설특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수사 인력 상한 완화,
- 수사기간 유연성 확대,
- 특검추천 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결론
상설특검은 기존 특검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일반특검은 법률 제정과 대통령 재가라는 정치적 관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상설특검은 국회 의결만으로 즉시 발동 가능하고 거부권이 없습니다. 정족수 기준 또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추천위원회 교착, 행정 지연 등으로 인해 수사 개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즉, 상설특검은 ‘형식상 거부권은 없지만 실질적 제약은 존재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운영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