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율 (표) 의 이해
근로소득세란 무엇인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얻는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근로 대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근로소득자도 매년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세금을 직접 계산할 일이 많지 않지만, 연말정산 시점에 정확한 세액이 확정됩니다.

근로소득 세율의 핵심은 ‘누진세율 구조’에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근로소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집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세부담을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율표의 구조
2025년 기준 근로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은 8단계 누진세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체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누진공제를 통해 세금의 과도한 중복부담을 조정합니다.

국세청 과세표준별 세율표 (2025년 기준)
- 1,400만 원 이하: 세율 6%,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세율 15%, 산출세액 = 84만 원 + (과세표준 − 1,400만 원) ×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세율 24%, 산출세액 = 624만 원 + (과세표준 − 5,000만 원)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세율 35%, 산출세액 = 1,536만 원 + (과세표준 − 8,800만 원) ×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세율 38%, 산출세액 = 3,706만 원 + (과세표준 − 1억 5,000만 원)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세율 40%, 산출세액 = 9,406만 원 + (과세표준 − 3억 원)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세율 42%, 산출세액 = 17,406만 원 + (과세표준 − 5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세율 45%, 산출세액 = 38,406만 원 + (과세표준 − 10억 원) × 45%

이 근로소득 세율표는 누진공제 방식으로 설계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500만 원이라면 1,400만 원까지는 6% 세율을 적용하고, 그 초과분인 1,100만 원에 대해서만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차이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일부 항목이지만, 실무상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는 그중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만 해당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급여 외에 프리랜서 수입,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 공제 누락으로 인해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즉,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하위 항목’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세율 구조를 사용하지만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납세 절차가 다릅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계산 과정
근로소득세는 단순히 연봉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별로 산출됩니다.
- 총급여 산정: 연봉, 상여금, 각종 수당을 합산한 총액
- 근로소득공제: 소득구간별로 차등 공제 (최대 2,000만 원 이상)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일정액 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실제 납입금액에 따라 추가 공제
- 과세표준 확정: 총급여에서 위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표 적용 후 누진공제 반영
- 세액공제 및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확정: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기납부세액을 고려하여 결정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5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식: 84만 원 + (2,500만 원 − 1,400만 원) × 15% = 84만 원 + 165만 원 = 249만 원
이때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제 부담 세액은 더 낮아집니다.

누진공제의 의미와 계산원리
누진공제란 구간별 세율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세부담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400만 원을 초과한 1원부터 갑자기 15%가 적용된다면, 세액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을 설정하여 실효세율이 부드럽게 상승하도록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누진공제 84만 원을 적용하는 것은 이전 구간의 6% 세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즉, “세율은 높아지지만 공제액으로 이전 구간의 세부담을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세율 유지 및 정책적 의미
2025년 현재 근로소득세율은 2023년 이후 큰 변동이 없습니다. 2021년 45% 최고세율 도입 이후, 정부는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수 안정성과 조세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입니다. 한편, 세율 자체보다 공제항목의 조정이 체감 세부담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근로소득공제율, 자녀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은 매년 세법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점에는 반드시 최신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의 구조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규모에 따라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 5백만 원 이하: 70% 공제
- 5백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급여 − 500만 원) ×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급여 − 1,500만 원) × 15%
-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급여 − 4,500만 원) × 5%
- 1억 원 초과: 1,475만 원 (한도)
- 이 공제는 실질적인 세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으며, 중하위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역할을 합니다.


절세를 위한 팁과 주의사항
근로소득자는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합니다. 절세를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 IRP 납입 시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까지 활용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높여 소득공제 확대
- 자녀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증빙서류 필수 보관
-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세액 과소 납부 시 가산세 발생 주의
또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은 전산 자동집계되지만 누락된 금액이 있는지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소득세는 단순히 연봉 대비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세금이 아니라, 누진세율과 공제항목, 세액공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됩니다. 세율표를 이해하면 자신의 실질 세율(실효세율)을 파악할 수 있고,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과세표준 산출 과정과 누진공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세무상담이나 연말정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 기준 근로소득세율 구조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세부담은 ‘공제항목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세금관리의 시작은 세율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