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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경제 공무원

공무원 명절휴가비, 기간제 교사 추석 상여금 지급일

by 백색서무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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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 기간제 교사 추석 상여금 지급일

추석과 설날은 단순히 민족 대명절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도 큰 의미를 지니는 시기입니다.

특히 공무원과 교사들에게는 이 명절이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인 공무원 명절휴가비와 공무원 추석 상여금 지급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앞두고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언제 지급될까?”, “기간제 교사도 추석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는데요.

본 글에서는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추석 상여금 지급일, 교사와 기간제 교사 적용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명절휴가비 지급 근거와 법적 보장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며, 설날과 추석 두 차례 지급됩니다.

  • 지급액: 월 봉급액의 60%
  • 지급 시점: 설날 및 추석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 지급 방법: 해당 기관장이 일정 결정

즉, 기준일(명절 당일) 재직 여부가 핵심 조건이며, 근무 중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 설날·추석 기준일에 재직 중인 국가·지방 공무원 전원
  • 신규 임용자도 기준일 이전 발령이면 지급
  • 승진자도 기준일 이전 승진이면 승진 후 봉급액 기준

명절휴가비 지급 제외 대상

  •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사관학교 생도·후보생
  • 지원 없이 임용된 하사, 병역의무 복무 중인 군인
  • 정직, 직위해제, 육아휴직자는 지급 제외
  • 다만 출산휴가자는 지급 대상

사례별 적용

  • 신규 임용: 기준일 이전 임용자는 지급, 이후 임용자는 제외
  • 퇴직: 기준일 전에 퇴직하면 지급 불가, 이후 퇴직자는 지급
  • 승진: 기준일 이전 승진자는 승진 봉급액 기준, 이후 승진자는 승진 전 봉급 기준
  • 휴직: 공무상 질병휴직은 지급, 그 외 휴직자는 제외

공무원 추석 상여금 지급일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사실상 추석 상여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다만, 제도상 이름은 ‘명절휴가비’로 불립니다.

  • 지급 시기: 보통 명절 1~2주 전
  • 지급 방식: 기관마다 다르지만 급여일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음
  • 추석 직전 마지막 급여일에 합산 지급하는 방식도 흔함

예를 들어, 2025년 추석은 10월 6일(월요일)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대체로 9월 23일~10월 4일 사이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추석 연휴 직전 주 금요일(10월 3일 전후)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 명절휴가비

교육공무원인 교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습니다.

  • 지급액: 봉급표 기준 월봉급액의 60%
  • 예시: 2025년 고등학교 교사 20호봉(월봉급 300만 원) → 명절휴가비 약 180만 원
  • 수당 포함 금액이 아니라 기본 봉급액 기준으로 계산

또한 교사는 연 1회 성과상여금(성과급)을 따로 받는데, 이는 명절휴가비와 별개입니다. 따라서 추석 무렵에는 명절휴가비가, 봄에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어 교사들의 소득 보전 효과가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추석 상여금 지급일

많은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기간제 교사도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지급 여부

  • 원칙적으로,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법적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교육청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교육청은 동일하게 적용

지급 기준

  • 추석 기준일에 재직 중이면 지급
  • 계약 종료일이 추석 전에 끝나면 지급 불가
  • 추석 이후 임용된 경우에도 지급 불가

지급 시기

  •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추석 전 1~2주 사이 지급
  • 보통 9월 말에 지급되어 명절 준비에 활용 가능

공무원 명절휴가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명절휴가비도 세금이 공제되나요?
A. 네. 급여 성격이므로 소득세와 4대 보험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계산된 금액보다 줄어듭니다.

Q2. 휴직 중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출산휴가는 지급되지만, 육아휴직·무급휴직자는 제외됩니다.

Q3. 정직 상태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정직·직위해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신규 임용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추석 기준일 이전에 임용된 경우 지급됩니다. 이후 임용자는 불가합니다.

Q5.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받나요?
A. 네. 계약 급여액의 60%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Q6. 지급일은 전국 동일한가요?
A. 아닙니다. 각 기관장 결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추석 직전 주에 맞춰 지급됩니다.

Q7. 군인은 명절휴가비를 못 받나요?
A. 네. 군인은 월급 외에 명절휴가비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결론

공무원과 교사,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법적 제도에 근거해 확립된 복리후생 제도입니다. 설날과 추석이라는 두 큰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어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 추석은 10월 6일이며, 공무원과 교사들은 9월 하순부터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기간제 교사 역시 추석 기준일에 재직 중이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나 근무 기간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이 속한 기관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명절휴가비는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공직자와 교사의 생활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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