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소득세율 (표)
2025년 기준 근로소득세율은 현행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누진세 구조를 통해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는 단일 비율이 아닌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소득세율과 함께 세액 계산 방식, 과세표준의 의미, 실제 적용 예시, 절세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근로소득세율표
다음은 국세청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2025년 근로소득세율표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계산식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과세표준 ×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84만 원 | 84만 + (과세표준 − 1,400만) × 1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624만 원 | 624만 + (과세표준 − 5,000만) × 24%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36만 원 | 1,536만 + (과세표준 − 8,800만) × 35%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706만 원 | 3,706만 + (과세표준 − 1억 5,000만) × 38%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9,406만 원 | 9,406만 + (과세표준 − 3억) × 4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7,406만 원 | 17,406만 + (과세표준 − 5억) × 42% | 
| 10억 원 초과 | 45% | 38,406만 원 | 38,406만 + (과세표준 − 10억) × 45% |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근로소득세는 누진공제 방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누진공제액’은 이전 구간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기 위한 금액으로, 이 금액을 빼거나 더해 실제 납부세액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세표준의 개념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다음의 순서로 산정됩니다.
- 총급여액: 연봉,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소득 총합
- 근로소득공제: 근로 형태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공제
- 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보험료공제, 교육비, 의료비 등
- 과세표준 산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즉,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이 아니라 공제 후 남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이라도 공제 후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과 결정세액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산출세액이라 하며, 이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 계산식은 위 표의 ‘산출세액 계산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500만 원일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구간: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세율: 15%
- 산출세액 = 84만 + (2,500만 − 1,400만) × 0.15
- = 84만 + 165만 = 249만 원
이 금액이 산출세액이며, 이후 근로소득 세액공제(최대 74만 원), 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더 줄어듭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
대부분의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마다 회사가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를 위해 간이세액표가 사용됩니다.
국세청은 매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고시하며, 이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400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3명일 경우, 표에 명시된 기본 원천징수세액에서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며, 예를 들어 자녀 2명은 약 29,000원, 3명 이상은 25,000원씩 추가로 공제됩니다.
근로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원천징수율을 80%, 100%, 120%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80%로 설정하면 매달 원천징수세액이 줄어 월 실수령액이 많아지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120%로 설정하면 매달 세금이 더 빠져나가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한도 내 최대 74만 원 공제
- 자녀 세액공제: 자녀 1인당 15만 원, 둘째부터 30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 추가
- 기부금 세액공제: 지정기부금의 일정 비율 공제 (보통 15%)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부담 의료비의 15% 공제 (한도 적용)
-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교육비 등 일정 한도 내 공제
이 항목들은 모두 연말정산 시 적용되며, 영수증 제출이나 간소화 서비스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별 세부 예시
- 과세표준 3천만 원 근로자
- 세율: 15%
- 산출세액: 84만 + (3,000만 − 1,400만) × 15% = 324만 원
- 세액공제 70만 원 적용 시 실제 부담 세액: 254만 원
 
- 과세표준 7천만 원 근로자
- 세율: 24%
- 산출세액: 624만 + (7,000만 − 5,000만) × 24% = 1,104만 원
- 세액공제 100만 원 적용 시 부담 세액: 1,004만 원
 
- 과세표준 1억 2천만 원 근로자
- 세율: 35%
- 산출세액: 1,536만 + (1억 2,000만 − 8,800만) × 35% = 2,656만 원
- 공제 후 실제 세액: 약 2,500만 원 수준
 
이처럼 동일한 총급여라도 공제 항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도 크게 달라집니다.


2025년 세율 변동 여부
2024년 이후 정부는 세율 구간 자체를 크게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5년 세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저소득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6% 구간 확대
- 근로소득공제율 단계적 상향
- 자녀세액공제 한도 상향
-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45%) 유지
즉, 구조적 변화는 없으나 공제 항목 중심의 미세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세를 위한 실질 전략
- IRP·연금저축 납입 극대화
-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 시 최대 118만 8천 원 세액공제 가능
 
- 기부금 공제 적극 활용
- 지정기부단체 기부금은 15% 세액공제
 
- 부양가족 공제 철저히 확인
- 20세 이하, 60세 이상 가족 등록 여부 확인
 
- 의료비·교육비 지출 명확히 분리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필수
 
-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구분
- 사용금액 중 일부가 신용카드 공제로 이어집니다.
 
결론

2025년 근로소득세율은 전년과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6%~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단순히 세율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 전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연봉뿐 아니라 공제 항목, 자녀 수, 연금저축 납입액, 의료비 지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실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변하지 않아도 절세는 실천으로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