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완벽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정식 명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방지하고, 사망·중상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은 노동자나 시민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조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중심의 처벌 구조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직접 부과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제와 구분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1. 적용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를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경영책임자 또는 그에 준하는 책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표이사, CEO, 지점장, 공장장, 총괄이사, 지방자치단체장, 기관장 등
- 실제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
-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운영을 총괄하거나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자
즉, 형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사업장의 규모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와 범위가 다릅니다.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27일부터 법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단, 특수한 경우 적용될 수 있음)
※ 상시근로자 수는 정규직, 계약직, 파견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업장 인원 기준입니다.
3. 중대재해의 유형별 분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재해'는 아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중대산업재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재해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예: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 등
2) 중대시민재해
사업장 외부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로, 아래 조건에 해당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
- 사망 또는 중대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예: 아파트 붕괴, 지하철 화재, 백화점 붕괴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3) 중대해외재해
해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도 일정 조건 하에 적용됩니다. 단, 대한민국 법인이거나 한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등 일부 기준이 따름
경영책임자의 의무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 목표 수립 및 실행계획 수립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현장의 안전보건점검 실시
-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 재하청 등 간접 고용 구조의 관리
- 원청의 경우 하청, 재하청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도 포함
- 도급, 용역, 위탁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서도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있는 경우 책임 발생
3. 종사자 의견 수렴 및 교육 실시
- 종사자와의 소통 체계 마련
-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실시
- 실습, 교육 기록 보존
4. 예산 및 인력 확보
- 안전보건 관리 조직 및 인원 확보
- 필요한 예산 및 자원 배정
처벌 기준 및 수위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및 법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항목 | 내용 |
사망사고 |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 | 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 원 이하 벌금 |
양형기준 | 상습성, 미이행 정도, 피해 규모, 개선 노력 등에 따라 가중 |
※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 즉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
법 적용의 주요 쟁점과 판례
1. 경영책임자의 범위 해석
- 대표이사 외에도 실질적 관리자인 본부장, 부사장 등도 처벌 사례 발생
- "실질적 책임자" 개념이 법적으로 유연하게 해석됨
2. ‘안전보건조치’ 미비의 입증 책임
- 검찰은 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 관리책임 부재를 입증할 책임
- 반대로 기업은 충분한 예방조치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음
3. 하청·도급 관계에서의 연대 책임
- 실제 작업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라도, 원청이 안전 관리체계를 지휘·감독했다면 원청의 책임 발생
예: 삼표산업 사망사고, SPC 제빵사 사건, 현대제철 압착기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 및 보완 움직임
1. 중소기업 부담 문제
- 50인 미만 기업에게도 2024년부터 적용되면서 현실적 부담이 매우 큼
- 안전관리 전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업체들의 생존 위기 주장
2. 모호한 책임자 범위
- ‘경영책임자’ 범위가 불명확해, 일선 관리자에게 책임 전가 우려
- 명확한 기준 없이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지는 경우 사법 리스크 증가
3. 법 개정 논의
- 2023~2024년 동안 국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연장’, ‘책임자 요건 명확화’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됨
- 노조와 경영계 간 첨예한 대립으로 여전히 입법적 합의는 난항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영책임자의 범위, 안전조치의 실효성, 제도적 명확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서상의 관리체계뿐 아니라, 실효적인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기록, 위험요소 사전 제거, 도급관리의 책임 이행 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