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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병휴직 급여: 꼭 알아야 할 사항들
많은 교사들이 병휴직을 신청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급여의 감소입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로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인 교사가 질병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 외에도 정근수당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 및 교육공무원의 질병휴직 시 월급과 급여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사 병휴직 급여 규정
교사의 병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 공무원 신분 유지와 급여 지급
-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육아 휴직기간 또는 질병휴직 기간 중 월급액의 일정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질병휴직 급여 지급 기준
-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질병 휴직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월급이 지급됩니다.
- 1년 이내의 질병휴직: 월급의 70% (연봉월액의 60%)
-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의 질병휴직: 급여의 50% (연봉월액의 40%)
- 단,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월 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질병 휴직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월급이 지급됩니다.
- 교사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시작 후 최초 3개월간 월봉급액의 80% (상한 150만 원)
- 이후 1년까지 월 급여의 40% (상한 100만 원)
- 육아휴직수당 총 지급기간은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교사 정근수당 규정
질병휴직 시 정근수당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사 질병휴직 시 공무원 정근수당 관련 기준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정리되었습니다.
- 정근수당 지급 기준
- 매년 1월과 7월의 월급 지급일에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 1월 정근수당: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 7월 정근수당: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월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 월급의 일부가 지급된 교사도 정근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 및 연금 문제
질병휴직을 하다 보면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이나 연금 문제도 신경 쓰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
- 질병휴직 중에도 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축 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연금
- 연금의 경우 질병휴직 기간 동안 연금 납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월급의 일부가 지급되더라도 연금 납입액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교사 병휴직 급여와 관련된 규정을 잘 숙지하고, 질병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급여와 수당에 대한 변동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휴직 중 급여의 감소는 물론 정근수당과 연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휴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 및 연금 문제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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